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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이경희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gwch**** 공감0
조회1,264 작성일8/27/2013 10:53:23 AM
13세 된 딸을 둔 아빠입니다. 시민권자이고 아이는 영주권자(서울 출생)라 부모로 인한 시민권 신청을 해서 이민국으로부터 us citizenship certificate ceremony N-600 에 나오라는 letter를 받았는데 가지고 가야될 서류는 letter와 green card 그리고 여권 또는 any state-issued photo ID 입니다. 문제는 여권과 영주권이 각각04feb 08, 20aug13 으로 유효기간이 지나 버렸는데 아직 미성년자라 학교에서 발급받은 photo ID 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선서식 appoinment는 9-12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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