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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딸수 있는 시기 문의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p**ic197**** 공감0
조회2,991 작성일8/23/2013 5:44:5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딸수 있는 시기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 재입국허가서 받고 나와있는 상황이고요..(2014년12월까지 허가났습니다)
외국에 나가있는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다시 리셋되어 5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는 영구영주권중에 이혼하여 5년 후 딸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2009년 12월에 시민권자배우자로 임시영주권 받았습니다

2010년 1월-미국
2월-한국
3,4,5,6,7,8,9,10,11,12월-미국
(한국-1개월 / 미국-11개월)


2011년 1,2,3월-미국
4월-한국
5,6,7,8월-미국
9,10,11월-한국
12월-미국
(한국-4개월 / 미국-8개월)


2012년 1,2,3,4월-미국
5,6,7,8,9,10,11,12-한국 (12월에 미국에 3일간 방문)
(한국-4개월 / 미국-8개월)

예정계획
2013년 1,2,3,4,5,6,7,8,9,10,11월-한국
12월-미국
(한국-11개월 / 미국-1개월)


2014년 1,2,3,4,5,6,7,8,9,10,11월-한구
12월-미국
(한국-11개월 / 미국-1개월)

2015년 1년간 미국체류 예정

일경우 저는 2015년 11월에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5년간 1년이상 해외체류없이 3년동안 미국에 머물렀으면 자격이 된다고 들어서요.
어쨋든 1년기간중에 3일이라도 미국 들어갔다 나왔으니 1년넘게 체류는 아닌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자격이 된다면 제가 이번년도 12월에 2주간이라도 미국에 있다 나오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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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24/2013 9:14:04 AM
명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질문 1:
2014년과 2015년 11개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미국세무서에 세금보고(1040), 미국 내의 거주지에 대한 임대계약서, 차량보험 유지, 은행구좌, 신용카드 지불 내역서, 유틸리티 청구서, 기타 미국에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슴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들이 있나요?
질문2:
한국에 11개월 동안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병원입원치료 또는 법적인 소송건으로 한국에 11개월 체류해야만 하는 위급한 상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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