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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N400 신청 때 바로 이 대목이 궁금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yop0**** 공감0
조회2,317 작성일8/21/2013 3:38:28 PM
아래 24살 아들 시민권 신청과 관련해 질문을 드린 사람입니다. 빈센트 김 선생님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아들과 제가 더블체크 해서 USCIS 사이트에서 N400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하나는, 서류 제출이 무척간단한 게 의아했고요.

두 번째로, 더 큰 궁금증은 아래 영어로 나와 있는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If you have taken any trip outside the United States that lasted six months or more since becoming a Permanent Resident, send evidence that you (and your family) continued to live, work and/or keep ties to the United States, such as:

*An IRS tax return 'transcript' or an IRS-certified tax return listing tax information for the last five years (or for the last three years if you are applying on the basis of marriage to a U.S. citizen).

*Rent or mortgage payments and pay stubs.

아들은 영주권을 받은지 만 8년 가량 됐습니다. 지난 5년은 미국에 쭉 거주했습니다.하지만 처음 영주권을 받고 나서는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 2년 가까이 한국에 체류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영문 조항을 읽어보면 서류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IRS 세금보고 서류 한 가지만 내도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서류들도 준비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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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2/2013 1:57:21 PM
과거 해외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기에 모든 서류를 M-477상에서 요구하는대로 갖추어 제출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세금보고서, 임대료 지불영수증 또는 부동산 대출서류등등 가용한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2년간의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고 해외체류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 사본을 제출하고 지시되어 있는 모든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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