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 일 이전의 거주기간은 합법체류기간이든 불법체류기간이든 시민권 신청 자격의 거주기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체류한 기간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시민권신청에 필요한 거주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영주권승인 일 부터 15년 그리고 현재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영어시험 면제의 특혜를 받고 통역을 동반하여 한국어로 미국역사 및 행정에 관한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통역을 동반하여 한글로 시민권시험을 치루고자 하시면 앞으로 9년 후에 가능합니다. 통역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시민권시험에 응하시고자 하면 지금이라도 N-400작성하시어 접수 하십시오.
N-400서류는 재정이 넉넉치 못한 신청자들에게는 신청자의 나이와 상관 없이, 해당자격이 있는 경우, 이민국수수료 $680을 면제 받을 수 있음으로 질문자께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