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8/20/2013 10:31:55 PM 시민권 신청 시 거주기간의 기준은 영주권승인일 부터 입니다. 단지 체류한 기간은 시민권 신청 시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승인일은 영주권카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승인 받은 날 부터 15년이 지나고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영어시험 면제 받고, 동반한 통역을 통하여 미국역사행정에 관한 10개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는 앞으로 9년이 지난 후에 통역 동반하여 시민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s**ta**** 님 답변 답변일 8/21/2013 9:18:50 AM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그런데 아래 이민국 한글안내서 63페이지에는 55세 이상 미국 체류 15년는 통역가능,65세 이상 20년 미국체류는 통역대동 간단한 시험만 본다고 나와 있는데 확인 부탁합니다.http://www.uscis.gov/files/nativedocuments/M-618_k.pdf
nec**** 님 답변 답변일 10/16/2013 8:04:13 PM 김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는데 또 다시 확인을 부탁드린다니요?저기서 말하는 체류기간은 영주권자로써의 체류기간을 의미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