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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인터뷰 통역 - 체류기간? 영주권 취득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공감0
조회10,841 작성일8/17/2013 4:34:36 PM
시민권 인터뷰 통역 대동이 가능한 기간은

미국내 체류기간 15년 이상?
영주권 취득후 15년 이상?

이민국 한글자료와 어떤 자료에는
55세 이상 - 15년 이상 체류로

어떤 자료에는
55세 이상 - 영주권 취득후 1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아는분이 73세로 15년 이상 체류하고 있지만 영주권 받은지 6년 됐습니다.
통역대동 가능한지요?

전문가의 답변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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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7/2013 6:27:3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영주권자를 위한 영어시험 면제조건은 미국이민국적법 312(b)조항에 근거하여 영어시험이 자동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미국정부/역사 시험을 자신의 모국어로 통역사와 함께 칠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한경우와 5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입니다. 6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20문제만 공부함으로서, 더 간단한 형태의 미국정부/역사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8/2013 7:28:32 PM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질문 내용과 다릅니다.
다시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는분이 73세로 15년 이상 체류하고 있지만 영주권 받은지 6년 됐습니다.
통역대동 가능한지요?
답변일 9/1/2013 8:26:57 PM
영주권받은지ㅡ 6년이면 통역대동이 불가능 합니다.
답변일 10/30/2013 9:42:58 AM
15년 이상 거주 하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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