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영주권자를 위한 영어시험 면제조건은 미국이민국적법 312(b)조항에 근거하여 영어시험이 자동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미국정부/역사 시험을 자신의 모국어로 통역사와 함께 칠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한경우와 5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입니다. 6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20문제만 공부함으로서, 더 간단한 형태의 미국정부/역사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