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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변호사님 궁금한것이 있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peting**** 공감0
조회3,139 작성일8/16/2013 10:41:18 PM
제가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을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읍니다. 미국 여권이 있는관계로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신청해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N565폼을 작성할려고해도 너무 오래되 기억이 나지 않는 번호를 기입하라는 란도 있고해서 작성하는데 많은 곤란한 점도 있읍니다..그리고 신청하면 어느정도 기다려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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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8/16/2013 11:27:28 PM
N-565에 기재사항은 기억이 나지 않으면 "Unknown"이라 기재하시어도,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그리고 Alien's Registration Number만 정확히 기재하시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귀화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가 없다고 해서 미국 내에서는 불이익이나 불편한 점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 가시어 "외국동포국내거소증" 신청 시에는 미국여권과 귀화증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 목적이 아니면 특별히 귀화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본이라도 갖고 계시면 구태여 수수료 내면서 재발급이 필요없는데, 사본도 갖고 있지 않으시기에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소지하고 있는 미국여권 사본을 만들어 원본과 다른 장소에 잘 보관하십시오.

N-565신청하여 보충서류 요청이 없는 경우 신청서류 접수한 후 대략 6개월 정도 이내에 재발급 받게 될 것 입니다. N-565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정보는 www.uscis.gov의 FORMS방에 들어 가시어 N-565를 클릭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6/2013 11:48:44 PM
친절하신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여쭙겠읍니다 . 제 가 20년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여서 영주권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미국여권번호로는 신청이 안되는지요???
답변일 8/17/2013 10:08:00 AM
N-565상에 증서번호 및 영주권번호는 "Unknown"이라 기재하시고, 분실경위와 분실장소 설명란에 미국여권번호를 기재하시면서 신청 시도 해 보십시오. 미국여권사진페이지 사본을 첨부하시면 시민권자임을 확인하는데 유리하고 증서를 찾아 내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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