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가 없다고 해서 미국 내에서는 불이익이나 불편한 점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 가시어 "외국동포국내거소증" 신청 시에는 미국여권과 귀화증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 목적이 아니면 특별히 귀화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본이라도 갖고 계시면 구태여 수수료 내면서 재발급이 필요없는데, 사본도 갖고 있지 않으시기에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소지하고 있는 미국여권 사본을 만들어 원본과 다른 장소에 잘 보관하십시오.
N-565신청하여 보충서류 요청이 없는 경우 신청서류 접수한 후 대략 6개월 정도 이내에 재발급 받게 될 것 입니다. N-565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정보는 www.uscis.gov의 FORMS방에 들어 가시어 N-565를 클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