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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수술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t**n121**** 공감0
조회4,136 작성일6/27/2023 12:54:50 PM

안녕하세요?

메디케어,메디 케이드 모두 카이저 병원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오는 9월에 눈꺼풀이 내려와서 수술(쌍꺼풀 수술)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궁금 한것은 수술비용에 대하여 카이저 병원에 문의하니 제가 부담해야되는 비용은 없다고 합니다. 메디 케이드 혜택을 받은것 으로 병원에서 얘기 합니다만 이 금액이 혹시 나중에 집이 매매가 되었을경우 반환되는 금액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저는 집한채 부부이름으로, 자동차 한대 집사람 이름으로 되어있읍니다. 답변 주신분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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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6/28/2023 6:45:52 AM

 '가주 주정부 자산 환수SB-33 Medi-Cal: estate recovery 조항을 참조하자면 . . .


환수 (還收) 되는  특정 의료 서비스를 장기간 동안 받았는지요 ? 아래 해당 서비스 :

[양로병원 (SNF, ICF) 메디칼/메디케이드 롱텀케어 Nursing home care,

양로보건(복지)센타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Adult Day Health Care (ADHC) services,  메디칼로 지불된 양로호텔 서비스 Assisted Living Waiver . . .] 


Estate Recovery Exemptions  자산 환수 청구의  면제 대상인지요?

[해당 주택에 생존 배우자 surviving spouse, 미성년자 / 장애 아동의 거주, 등의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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