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내용더 읽어보시고 괜찮은지,안괜찮은지 답변 디테일하게 얻을수 잇을까요? 다른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c**o**** 님 답변
답변일8/29/2010 9:55:36 PM
해도 상관 없습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8/29/2010 9:58:25 PM
그 첵 발행한 은행에 가서 첵캐싱 하면 됩니다 그 사람 어카운트에 돈이 있으면 그냥 내 줄겁니다 영주권 신청하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s**rs016999**** 님 답변
답변일8/29/2010 10:41:32 PM
제가 쇼셜도 없이 첵을 받았기때문에 그냥 일반 라이센스 가진 책캐슁 같은데 가서 해도 상관없나요? 제 어카운트에 들어가도 나중에 문제 없는지요?
c**hworl**** 님 답변
답변일10/3/2010 1:51:33 PM
정말 걱정되시면 체크 받은 회사에 가셔서 사정 이야기 하시고 현금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소셜넘버 나오고 그러면 세금보고 제데로 다 올리시고요. 사정이야기 할 처지가 못되시면 그냥 본인 은행에 입금하세요. 학생 비자로 일정시간의 허락된 시간외에 일한 시간이 더 많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액수가 많아서 문제되는 건 아님. 어쨋거나 나중에 들통나는 거짓말이나 거짓으로 서류 만드는 일은 없도록 준비하세요. 체크로 임금을 받았다는 것은 IRS 에 보고 된다는 말이고 결국 이민국서도 알아볼수 있는 것이니까요. 정직하고 법을 어기는 일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