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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은행에 차압된 집에 렌트

지역Pennsylvania 아이디d**ieb**** 공감0
조회1,348 작성일8/28/2010 3:06:02 PM
렌트로 사는데 집이 3개월전에 은행에 팔렸답니다. 근데 전 은행에 팔리면 은행에서 연락올 줄 알고 렌트 안내고 버티다가 전 집주인이 코트호출장을 부르는 바람에 코트 안가는 조건으로 제가 밀린거 다 주고 말았습니다. DEED라 그러나요 뭐 등기부 등본상에 아직도 집주인 이름이 있다는데 이길 자신이 없었던 거죠.도대체 은행이 샀다면서 석달이 지나도록 타이틀에는 왜 아직 전주인 이름인 거고 은행은 이집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긴 한데 언제까지 그런 상태로 있게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암튼 난 떳떳하게 사는데 비용 다 치렀거든요. 다 주고 보니 시큐릿 디파짓도 있는데 내가 앞으로 한달은 더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데 이사갈려고 준비했는데 그것도 만만한게 아니라서 이래저래 골머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 되시는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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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9/2010 8:11:55 AM
은행에서 산건 아니고 아마 집을 살때 융자받은행에서 payment을 않 으니까 독촉편지나 아니면
shortsale.foreclose일겁니다. 아마 머리가 아프실거에요.시큐리티 디파짓을 못받을 확률이 많고요
집주인이름이 빠지는것은 완전히 집이 넘어가야 title이 바뀌고요.
foleclose면 보통6개월-1년걸린답니다. case에 따라 다르고요

답변일 8/29/2010 10:36:32 PM
렌트한 집 은행에서 완전히 샀다고 했어요. 셰리프 세일이 5월 28일에 있었는데 그 날 이후로 렌트비도 원래 주인이 다 챙겼어요. 타이틀에 자기 이름이면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법정 출두서를 붙이는데는 경험도 없는 제가 다 줘야지 어쩌겠나 싶었죠. 만약에 시큐릿 디파짓때문에 한달 더 있겠다고 하면 분명 그 악덕 주인은 또다시 페이먼트 안낸거나 다름없다면서 코트로 부르겠다고 할테고 디파짓을 놓고 나가자니 억울해서 미치겠고 아주 힘드네요. 이런 경우 은행이 집을 넘겨받았지만 타이틀에는 이름이 전주인이라면 렌트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건가요? 도무지 불합리해 보이지만 법대로 하겠다는 주인 말대로라면 도대체 어떤게 정당한지요? 타이틀에 명의자 이름이 바뀔때까지의 시간에도 렌트비를 받아챙기면서 시큐릿 디파짓의 책임은 안하겠다면 완전 테넌트가 밥이잖아요.
답변일 8/30/2010 8:34:03 AM
일단 사시는동안은 rent 법규를 따르셔야 할것같고요.
이사나가고 20일지나도 주인이 돈을 안돌려주면
그때가서 small claim 하거나 rent분쟁 해결하는데 가셔야돼요?
나중에 일어날일 가지고 지금 따지시는것은 안되구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주인이 어디사는지? 나중에 연락을 할수있는지?
아니면 한달치 안주시고 나중에 계산하자고 deal을 하시던지?
한달치 가지고 소송은 못할거에요. 소송하는데 시간, 소송 하면 소송날짜가 보통 한달 걸려요
님이 안떼이고 싶으면-소송 무서워마세요 본인이 정당하면 판사님이 다 알아서 정당한 판결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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