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의 차이는 없기에 어머니가 양육권을 반듯이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양육을 담당해온 경우에,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어머니가 양육권을 받게 된다 하겠으나, 다른 여러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이익이 된다 판단될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상황중 부모의 경제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의 차이는 양육비 지급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