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에 9년 쯤 일을 함께한 직원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업으로 가게를 돕지 못하고 있고 애기 엄마가 혼자서 그 직원과 함께 가게를 꾸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기 엄마가 그 직원하고 함께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그 직원을 그만 두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는 사안은 그만 두게 하고 나서 그 직원이 혹시 노동부에 항상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가끔 오버 타임을 한적이 있는 것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 직원을 뽑을때 그런 상황을 구두로 확인을 하고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게 가끔씩 인건비외에 현금을 얼마간의 돈도 지불했었씁니다.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혹시 오버 타임에 대한 명확한 서류없이 그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직원이 노동부에 오버 타임에 대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직원 가지고서 일을 할때 저희들에게 제공한 소셜번호가 리걸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직원을 그만두게 하는 방법을 없는지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해결이 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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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8/2/2012 7:29:15 PM
타임카드를 안했다면 종업원에게 무조건 당합니다. 타임카드를 했고 시간 나오는 대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일 안한 것이 있다면 돈만 주면 됩니다. 여기서 간단한 대답을 받는 것 보다는 노동법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