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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자동차 구매후 돌려 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a**xjinta**** 공감0
조회1,898 작성일7/30/2012 1:01:02 PM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들 미리 감사 드립니다.^^

한 4년전에 제 아버지가 크레딧이 좋지않아 그때 아버지 여친의 따님 이름으로 자동차를 구매하셨습니다. $42,000 하는 자동차인데, 아버지가 그때 $9,000을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를 한 5년으로 $495씩 결제하는걸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후 아버님에게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 생기셔서 들어가시고, 그차의 남은 금액을 내야만 해서 저에게 부탁을 하시고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결제하였습니다. 한번도 Late 없이 늦지않고 재시간에 결제 하였습니다.

제가 2년동안 $495씩 결제를 하였고, 이제 자동차에 남은 금액은 $9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없던 따님이 차의 주인은 자기로 되어 있으니 차를 내노라고 하고 차를 회수하는 회사에 연락 하였다고 합니다.

차는 뺐겨도 하나 다시 사면 되지만, 그동안 결제한게 너무 아깝내요.

1. 제가 차를 현재 몰고 다닙니다만, repossess를 당할수 있나요?
2. 차를 준다면 제가 지금까지 결제한 돈은 고소해서 받을수 있을가요?
3. 이걸로 법정으로 갈수 있을가요?

좋은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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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7/30/2012 1:16:38 PM
Since the daughter is the legal owner along with the bank, she is entitled to repossess it. As for you making payment, you can file a lawsuit only against the father since your agreement was with the father only. However, I'm not sure what your damage is since you had the benefit of a car. You made the payments, but you also drove the car.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0/2012 3:58:52 PM
계산법도 법정에 가는 것도 좀 그렇고...
차 줘 버리고 좀 비싸게 lease 해서 차 타고 다녔다고 생각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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