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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변호사 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a**6**** 공감0
조회2,869 작성일7/30/2012 11:54:12 AM
제 아버님이 작은 음식점(패밀리 비즈니스)을 운영하십니다. 지난 5월 가게 리스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건물 주인과 다시 리스계약을 하였습니다. 건물 주인 쪽에서 계약서 서류를 보내왔고 아버님께서 그 서류에 사인을 하신 후 건물 주인에게 보냈습니다. 그 후, 건물 주인의 사인이 들어 있는 서류를 건물주로 부터 아버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난 주에 한 변호사(건물주가 계약서를 작성할때 의뢰를 한 변호사인것 같습니다) 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아마도 지난번 계약서작성에 대한) $2,000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가 한달 전에 인보이스를 보냈으니 앞으로 10일 안에 지불해 달라는 말도 함께요.

제가 궁금한건 변호사 비용을 계약서 의뢰를 한 건물주가 지불하지 않고 테넌트가 물어야 하나요? 계약서를 읽어 봐도 그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혹시 이 비용도 'CAM' 이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는건가요?

또 한 가지는 변호사 비용이 비싸다는 건 알지만, $2000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 운영시 건물주와의 계약서 작성에 대한 (검토가 아니구요) 변호사 비용이 대체로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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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30/2012 12:13:25 PM
무슨 계약서를 리뉴얼하는데 2000불을 요구하는 겁니까? 대기업건물 리스하는것도 아닐텐데. 당장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얘기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답변일 7/31/2012 10:38:13 AM
건물주는 변호사와 직접 말하라고 하며 떠넘기려 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하는건 어떤가요? 아니면 state bar fee arbitration 에 말하는 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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