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고 보니 악덕에 상습적인 면이 다분한 사람인거 같은데 그런 사례를 접 하다 보면
화가 치밀어 그냥 지나칠수가 없더군요..
고소를 하세요 ,, 준비를 충분히 하고 말입니다. 일단 거기에서 일을 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시고
그 다음 주인에게 정중하게 지금까지 체불한 임금의 정확한 액수를 지급해 주시요 라고 편지를
쓰시되 언제까지 라고 명시를 하고 , 그 기일을 넘기면 코트에서 뵙겠다고 통보를 하세요
그리고 지역 마다 스몰 크레임 코트가 있는데 지역마다 상한선의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소정의 프로세싱 피 를 내고 고소를 하는 이유는 unpaid wage 로 기입을 하십시요.
접수를 하고나면 영수증과 코트 날짜를 받고(편리한 시간을 선택) 카피본을 우체국 서티파이 메일로
발송을 하시고 코트 날짜에 맟추어 코트에 나가시면 되구요 대부분 그전에 해결을 보실수도 있고
아니면 코트에서 싸울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님이 그 기간동안 일을 했었다는 증거는 필수이고
그 사람과 싸워 이길수 있다면 계속 진행 하셔도 됩니다. 부디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