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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악덕 고용주가 일한돈을 주지 않습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g**ce1**** 공감0
조회2,188 작성일7/27/2012 10:08:23 AM
안녕하세요.1099 직원으로 일을 5개월간 했습니다. accountant로 일했는데 주인이 나중에 회사가 안정되면 W-2직원으로 바꾸준다고 하고 어쩔수 없이 1099으로 고용됬습니다. 하지만 돈을 제때 주지 않아서 그만 두었습니다. 1월말에 그만 두었는데 아직도 받지 못한 금액이 7000불 가량 되는데요..돈을 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labor department에 연락도 해보고했는데 1099 employee는 자기네가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미국 변호사를 알아보았는데 거의 50%가 Fee 로 나간다고 하는데요..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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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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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9/2012 7:10:55 PM
지역을 보니 메릴랜드 인것 같군요.

말을 듣고 보니 악덕에 상습적인 면이 다분한 사람인거 같은데 그런 사례를 접 하다 보면
화가 치밀어 그냥 지나칠수가 없더군요..

고소를 하세요 ,, 준비를 충분히 하고 말입니다. 일단 거기에서 일을 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시고
그 다음 주인에게 정중하게 지금까지 체불한 임금의 정확한 액수를 지급해 주시요 라고 편지를
쓰시되 언제까지 라고 명시를 하고 , 그 기일을 넘기면 코트에서 뵙겠다고 통보를 하세요

그리고 지역 마다 스몰 크레임 코트가 있는데 지역마다 상한선의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소정의 프로세싱 피 를 내고 고소를 하는 이유는 unpaid wage 로 기입을 하십시요.
접수를 하고나면 영수증과 코트 날짜를 받고(편리한 시간을 선택) 카피본을 우체국 서티파이 메일로
발송을 하시고 코트 날짜에 맟추어 코트에 나가시면 되구요 대부분 그전에 해결을 보실수도 있고
아니면 코트에서 싸울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님이 그 기간동안 일을 했었다는 증거는 필수이고
그 사람과 싸워 이길수 있다면 계속 진행 하셔도 됩니다. 부디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일 7/31/2012 9:18:34 AM
변호사비용을 내더라도 50%는 챵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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