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7/23/2012 10:20:11 AM 최근 내려진 캘리포니아주 대볍원 판결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이 네시간마다 10분씩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만 주시면 되지 쉬는 지 안 쉬는 지 여부를 일일히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다음과 같이 노티스를 주고 알아서 쉬도록 하시면 됩니다.3.5-6 hours: 10 minutes6-10 hours: 10 minutes10-14 hours: 10 minutes즉, 예를 들면 5시간 일하면 그 사이에 아무때나 10분 쉬면 되고, 8시간 일할 경우 3.5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10분,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또 아무 때나 10분 쉴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