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본인의 비지니스 문제로 5년 전에 소송이 시작되고 본인이 승소하고 나서 나머지 collection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저의 유대인 변호사와 마지막으로 연락을 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상황이 궁금해서 전화를 수없이 해도 이메일을 여러 번 보냈는데 어떠한 답변이 없습니다.
어떤 지인분이 LA superior court site에서 case summary를 통해 어느정도 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하여 본인의 case number를 넣고 검색을 해보니 12/12/2011 Notice of Entry of Judgment, Filed by Attorney for Plaintiff/Petition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위의 법원 온라인 상의 문구는 아직 case가 진행 중인 것인가요?
2. 변호사에게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황을 알려달라고 하려면 직접 차아가야 하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보내야 하나요?
변호사가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7/20/2012 11:49:31 PM
그러면 변호사를 변경하세요. 변호사 변경후 모든 서류 반환도 새로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