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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하우스렌트중 누수로 인한 수리 기간의 렌트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l**ainbow100**** 공감0
조회2,371 작성일8/22/2012 9:20:36 PM
하우스 렌트를 살고 있는데.. 수도관이 파열되어 카펫 다 걷어내고 주방도 다 비운 상태인데... 렌트비를 다 내야 되나요?
집에서 밥도 못해먹고, 잠도 잘수 없어요.. 지인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이런거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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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3/2012 7:11:01 AM
일단 이런경우에도 렌트비를 다내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로 임의로 판단해서 렌트비를 일부만 내시거나 전체를 내시지 않으시면 퇴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상황에 관한 사진을 찍어두시고 주인과의 연락도 이메일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결이 지지부진 할경우에는 컨트렉터에게 피해범위등을 견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재 주택에서 거주가 당분간 불가능 하다면 호텔비를 청구하거나 재반 피해에 관한 보상등을 렌트비로 감면을 받는등의 협상이 가능하지만 모든 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하셔야만 하며 모든 협상시 렌트비는 반드시 내셔야만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 지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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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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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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