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정해진 원칙은 페이먼트가 한달에서 석달이 연체되면 NOD (notice of default)를 등기하고 차압절차를 시작해서 3-4달후 차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융자의 non pay로 주택이 차압되지는 않지만 일단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에는 은행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달을 페이를 안하셔도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또한 참고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HOA를 연체하거나 커뮤니티 내에서 차압주택이 발생시에 커뮤니티 차원에서 투자나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HOA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