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 집에 렌트로 들어온지 약 3개월이 되었읍니다. 리스 계약서도 없이 디파짓과 첫달 렌트비로 $4,000을 케쉬어 첵크로 주었읍니다. (중간에 계약서 없이 이사 들어온것은 중략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사한후 몇번이고 계약서를 요구하였는데 차일비일 미루다 한달이 지난후 이집이 차압이 진행중이라고 통보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계약서를 요구 하였더니 month to month 로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는 1년계약을 얘기하고 이사왔는데..
그래서 렌트비를 지불치않고 계속 있읍니다. 그러다 집주인이 오늘 법적으로 내쫒겠다고 합니다. 가능한 것인가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23/2009 8:39:41 PM
가능할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렌트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렌트를 내신 체크등으로 정식 테넌트 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불법 거주가 될수 있으며 또한 정식 테넌트라고 하여도 일단 렌트를 내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며 선생님꼐 불리할수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현주인이 이 주택의 법적인 주인입니다. 변호사님과 의논을 빠른 시일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퇴거가 된다면 기록이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