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익이 없었을 경우는 예외로 할 것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tax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짐을 매입하신 후 영주권이 나오고 매년 tax 보고를 하시게 되면 주택을 사셔서 본인이 2년 이상 primary residence로 입주하여 있었을 경우 전번에 말씀드린 Capital gain tax 를 제한 된 금액 안에서 면제를 받으시게 된다는 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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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3
Sale taxes +3
주택 양도세 문의 +2
시민권 신청 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