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익이 없었을 경우는 예외로 할 것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tax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짐을 매입하신 후 영주권이 나오고 매년 tax 보고를 하시게 되면 주택을 사셔서 본인이 2년 이상 primary residence로 입주하여 있었을 경우 전번에 말씀드린 Capital gain tax 를 제한 된 금액 안에서 면제를 받으시게 된다는 말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니어 콘도 구입문의 +2
모빌홈 구입자격서류 +3
부동산 판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