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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유학신분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d737**** 공감0
조회2,249 작성일12/6/2009 10:38:25 PM
지금 아이가 이제막 18세가 되었구요.
최소한 5년 정도는 미국에서 학업을 해야 할것 같아 작은 주거공간을 구입하는게 어떨까하고 생각중입니다.
이런경우 구입에 따른 구비서류나 세제문제와 나중에 팔경우에 알아두어야 할것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또 비거주자인 부모중 한 사람의 명의로도 가능한지 그럴경우 세금관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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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7:49:59 AM
은행융자를 받지 않는다면 구비서류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제문제는 부동산을 소유하신후 부터 재산세를 일년에 두차례에 걸처서 지불하시면 됨니다. 파실 때에는 비 영주권자라도 사고 팔아서 남는 금액 (Capital gain) 에 대하여서는 세금을 내야하며 에스크로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hold 하게 됩니다. 부모중 한분만의 명의로 소유하실 수 있읍니다. 한 사람의 명의로 소유하시면 위에서 말씀 드린 Capital gain tax는 최고 $250,000 까지 면제가 되며 두 부모의 명의라면 $500,000 까지 면제를 받는다는 점이 다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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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10:21:14 AM
일단 외국인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가능하시며 융자가 필요하시다면 약간은 까다로울수는 있지만 외국인 융자로 주택구입이 가능하십니다 (기본 40%다운필요, 6개월 정도의 모기지 페이먼트가능 금액이 미국내 구좌에 예치가 필요). 일단 주택구입시에는 미국내에 선생님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며 신분의 증명은 여권으로 가능하십니다. 또한 에스크로라고 해서 주택매매과정 동안 (대개 한달에서 한달반) 미국에 머무르시기가 힘드시 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서 매매를 진행하셔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십니다. 세금관계의 경우 생각하실수 있는 세금은 보유기간 중에는 재산세 (캘리포니아의 경우 구입가액의 1-1.25%. 1년에 두번 납부)가 있으며 매매시에는 양도세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곳에 여러번 관련사항을 올렸지만 일단 매매시 외국인이나 타주거주 미국인의 경우 에스크로를 통해서 연방정부 (10%) 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2년미만 보유시 3.33%)일정액을 원천징수 하고 다음해에 세금보고시 모자르면 더내고 더내셨다면 환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융자를 하셨다면 가능하면 매년 텍스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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