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wak1****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10:31:03 AM 일단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퇴거를 시키셔야 합니다. 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아니면 캘리포니아의 we the people과 같은 일종의 대서소를 이용하실수도 있습니다. 빨리 일을 진행하셔야 손해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