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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구입시 모기지 다운페이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h**oungej**** 공감0
조회5,191 작성일12/2/2009 10:06:00 PM
저는 영주권자로 아직 학생이라 세금보고한적이 없고
와이프는 시민권자로 결혼전에는 직장을 다니며 세금보고를 했지만
결혼후 지난 2년간 세금보고를 안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와이프가 다시 풀타임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와이프의 크레딧은 대략 770정도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저희는 와이프 이름으로 집을 구매하고 싶은데
2년간의 세금보고 기록이 없어서
모기지 부분에 있어서
어느 비율정도의 다운페이를 해야되는지 하는 것과

2. 혹시나 부모님이 코사인을 하시면
(부모님은 회사에 다니시며 크레딧 780정도고 세금보고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다운페이율을 얼마정도로 할수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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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수잔 방 님 답변 답변일 12/3/2009 7:29:12 AM
1,사모님 이름으로 세금보고 없이 집을 구매 하실수가 있읍니다.
다운페이는 20%를 하시면 되고요, 415,000불 까지는 융자를
받을수가 있읍니다. 또 하나는 하이바란스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729.000불 까지 융자를 받을수가 있읍니다. 하이바란스 프로그램은
인컴이 많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들고 다른 프로그램
보다도 이자가 좀 높습니다.12월부터는 인컴의 지출이 41%로를 넘으면
융자가 힘이 들수가 있읍니다.

2, 부모님의 크레딧도 좋으시고 세금보고도 충분히 하셨다면 FHA융자가
있고 일반융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하셨다고 하여도
텍스리턴을 보지 않고서는 융자를 할수 있나 없나는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Full doc(세금보고)으로 하실수가 있다면 10% 또는 20%는
하셔야 합니다. FHA융자로 하실경우에는 3.5%만 다운을 하시고
융자를 받을실수가 있읍니다.

3,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25%는 다운하셔야지 좋은 이자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다면 전문가하고 직접 상담을
하시면 더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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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전문가

수잔 방

직업 융자 전문가

이메일 susan@ushfinancial.com

전화 213-944-2000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3/2009 10:15:41 AM
1. 일단은 와이프 분의 경우 full doc의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과 현직장이 같은 동종의 직장일시에 그리고 휴직의 기간이 짧았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2년은 더 일하셔야 full doc에 근거한 융자가 가능합니다.

2. 부모님이 코사인을 하시는 경우라도 만일 부모님이 현재소유하신 주택이 있으시다면 면밀히 가능성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즉 현 주택에 equity가 있고 (최소 20%) 현주택을 렌트해주고 새주택을 구입하는 스토리가 가장 유리합니다.

3. voe (verification of employment)의 경우 최소 20%의 다운으로 $417,000까지 융자가 가능하지만 일단 크래딧의 점수뿐만이 아니고 내용면에서 late pay등의 기록이 없으며 점수로는 최소 700-720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언제까지 존속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년에는 융자의 기준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정부보증의 FHA융자의 경우 크래딧 점수가 620점대에서 690가까이 요구될 것이며 또한 3.5%의 다운이 아닌 최소 5-10%는 기본다운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일단 선생님의 케이스를 융자전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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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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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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