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싱글 상태에서 집을 구입하여 올해 결혼을 해서 와이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와이프와 같이 공동 명의로 집이 되어 있으면 재산세에 대한 것이라든지 세금에 대해 discount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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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12/1/2009 11:53:16 AM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질 경우 재산세에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매년 세금 보고시에 융자지불금 중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세금 공제액으로 사용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읍니다. 물론 공동 소유로 인한 혜택이라고 볼수는 없으나 wife 의 인캄이 많은 경우라면 혜택이 될 수도 있읍니다.. 또 다른 혜택은 다시 파실 경우 capital gain tax 에 대한 공제가 single이면 $250,000 까지 이며 Husband & Wife 이면 $500,000 까지 공제가 됨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 할 수 있읍니다. Wife 도 좋아 하리라고 여겨 집니다.
일단 이득이 되는 상황은 나중에 주택을 처분시에 양도세가 2년이상 실거주시 $500,000까지 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혜택을 위해서 현재의 부인을 타이틀에 넣으실 필요는 없고 결혼하시고 2년후에 주택을 처분시 이혜택이 있으며 또한 선생님과 관계없이 만일 부부로 첫주택을 구입시에 $8,000크레딧을 받을시에 또한 두번째 주택을 구입하고 현주택은 렌트를 놓으실 경우받으실수 있는 $6,500 혜택시 부부의 경우가 인컴이 더높아도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즉 싱글은 $125,000까지가 인컴의 한도이지만 부부는 $225,000까지 입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