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보험 2017.1.1~2017.6.29 기독의료상조회 2017.9.1~12.31 이런 경우 2017년도 오바마케어 벌금을 면제받을수 있는지요? 보험공백기간인 7월과 8월은 short gap coverage exemption을 적용하고 9월~12월은 member of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exemption(기독상조회)을 적용해서 2017년도 오바마케어 벌금을 면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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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8/10/2017 11:23:17 AM
2개월만 short gap coverage exemption을 적용하고 페널티 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