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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오바마케어 벌금 면할수 있을까요?

지역Georgia 아이디c**tk012**** 공감0
조회2,293 작성일8/9/2017 5:22:17 PM
회사보험 2017.1.1~2017.6.29
기독의료상조회 2017.9.1~12.31
이런 경우 2017년도 오바마케어 벌금을 면제받을수 있는지요?
보험공백기간인 7월과 8월은 short gap coverage exemption을 적용하고 9월~12월은 member of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exemption(기독상조회)을 적용해서 2017년도 오바마케어 벌금을 면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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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10/2017 11:23:17 AM
2개월만 short gap coverage exemption을 적용하고 페널티 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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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8/10/2017 8:08:26 PM
Short gap coverage exemption 과 Member of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exemption은 Form 8965에 각각 claim 하셔야 합니다.

Short gap coverage exemption code: B
Member of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exemption cod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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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8/20/2017 8:47:08 PM
https://www.irs.gov/pub/irs-pdf/i8965.pdf

3 페이지 여길클릭하시면 Form 8965 exemption Code 가 정리 되어 있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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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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