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후에 급여명세서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돈을 지불합니다. 세금공제를 위하여 채용할 때 종업원으로부터 form W-4를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를 어기고 나머지 규정을 지키려고 하니 계속 뭔가 안 맞게 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신 것입니다. 규정을 어기고 시작하면 나머지 규정을 지키려할 때 문제가 되고 편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냥 규정대로 하면 고민할 거리도 안되는 것입니다.
종업원은 소셜번호가 없으면 택스아이디를 줘야할 것입니다. 소셜번호 없이(또는 잘못된 번호로) 보고할 수는 있지만 신원확인하라는 편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