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아들이 2017년중 5개월 이상 full-time student 이었다면 부모님의 dependent 로 claimable 되기 때문에 아들은 본인의 급여에서 withheld 된 income tax를 refund 받기 위해서 본인이 별도로 세금 보고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dependent taxpayer로서 standard deduction 금액은 (1) $1,050과 (2) $350+급여소득 중 큰 금액이지만 $6,350을 초과하지 못하고, personal exemption $4,050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아들이 세금보고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한도 (2017년 귀속)은 아들이 부모님의 dependent로 claim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Dependent가 되는 경우: $6,350 이하
Dependent가 아닌 경우: $10,400 이하
원글님의 2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글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들은 dependent 가 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2017년 총 소득이 $10,400 이하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급여(wage)를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 (withheld)했을텐데, 세금보고를 하셔야만 환급(refund)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들이 W-2 (employee)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Form 1099-MISC (independent contractor)로의 소득이라면 총 소득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400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도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