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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불법체류세금보고, 리턴?

지역California 아이디m**os200**** 공감0
조회3,230 작성일4/9/2015 10:07:13 PM
저희는 서류미비자 이고,텍스보고를 1년씩 합니다.<직장소속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미국 올때 두딸하고, 지금은 15,14 살 그리고 시민권아들이 있는데......
텍스보고할때 아들만 올렸는데.... 혹시 세금이 리턴되나요?
두딸도 올릴수가 있는지......
아시는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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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4/11/2015 3:31:28 PM
세금보고 하시면서 두분 따님의 개인납세자번호를 신청하시면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각종 공제금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번호 신청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와 기타 서류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회계사님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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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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