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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ezer22**** 공감0
조회3,132 작성일4/2/2015 8:27:02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아는 동생이 건축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리모델링 하는 일인데 (그다지 크지 않은 일이라 라이센스 없이도 가능한 일이라더군요), 최근 아파트에 28 유닛 부억에 카운터탑이랑 마루 까는 일을 하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견적이 모두 $270,000 정도 나왔는데 대략 절반 정도는 재료상으로 체크를 발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이 동생이름으로 체크를 발행하려고 한다고 하네요..그런데 이 동생이 유학생으로 와 있어서 소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소셜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270,000 의 절반정도라고는 하지만 인부들에게 주는 인건비와 그밖의 재료들을 모두 제하면 $30,000-$40,000 정도만 개인 인컴으로 잡힐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이번엔 오바마케어신청해서 정부보조도 받을 정도로 충분한 인컴을 벌진 않구요.

상황은 대략 위와 같구요, 궁금한 것은 1) 저같은 일반 직장인이 제 이름으로 된 체크를 받고 다른 인부들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Expense 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내년도 텍스보고할때, 모든 Expense 를 빼고 순수하게 저에게 잡히는 인컴에 대한 텍스는 어느정도를 내야 하는지요? 3)이로 인해 오바마케어에서 받는 정부보조를 내년도에 패널티로 내야 하는건 아닌지요?

좀 복잡한 상황인거 같은데 도움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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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2/2015 10:41:24 AM
세금보고나 1099 발행을 위하여 동생이 택스 아이디를 발급받아서 처리하면 세금보고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간에 걱정염려나 피해주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셜번호가 없으면 택스 아이디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세요. 2달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체크의 pay to에 이름을 적기 때문에 은행에 입금에 문제가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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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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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5/2015 9:42:55 AM
Looks like very risky. Should have proper license.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무엘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015 11:06:24 AM
답변 감사드립니다.....제가 한가지 빠트린 정보가 있습니다....그 동생이 취업으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 있어서요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일한 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을 당할거 같아서 부득이 하게 요청을 하는것 같습니다...나중에 영주권받을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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