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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유학생 손자가 미국이민 온 할머니에게서 증여를 받을 경우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d**gsan**** 공감0
조회4,287 작성일6/28/2023 11:44:41 PM

대학원 미국유학생 손자(국적 한국; 미국영주권 없음)가 미국이민 온 할머니(국적 한국; 미국영주권자)에게서 현금10억원 내외를 증여 받을 경우 한국과 미국에 내야 할 세금은 어느 정도일지요?


한국 거주하는 딸(국적 한국; 미국영주권 없음)이 미국이민 온 어머니(국적 한국; 미국영주권자)에게서 현금10억원 내외를 증여 받을 경우 한국과 미국에 내야 할 세금은 어느 정도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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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7/2023 11:32:13 AM

한국법은 증여를 받은사람이 증여세 내고, 미국은 증여를 한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유학생 손자이므로 한국에서 내야할 세금은 한국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22년 기준으로 $16,000 이상이면 보고해야합니다.  그러나 22년기준으로 12.06M 까지 증여세 는 납부없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어머니가 한국 딸에서 증여하면 상기된 기준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213-507-4614) 또는 OC Office(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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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리 (VP)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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