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에 미국올때 형편이 너무 안좋아서 어쩔수 없이 카드빛을 못갚고 왔습니다. 한국에 급한일 때문에 다녀올려고 하는데 혹시 그때 못갚고 온 카드빛 때문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부끄러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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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8/1/2017 8:09:15 PM
카드빚은 액수와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10년전 미국에 올때 어쩔 수 없이 일상적인 카드빚을 못갚고 왔다면, 단순채무로 5년 후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갈 준비를 하고, 카드깡을 하거나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기타 물건을 잔뜩사가지고 미국에 왔다면, 고의적으로 카드값을 떼어먹으려고 사기를 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8/2/2017 8:23:01 AM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두가지 요건, 즉 1)갚을 능력도 없고, 2)갚을 의사도 없이, 돈을 빌리거나 카드를 쓰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갈 준비 다 해놓고, 카드로 한도껏 쇼핑을 했다면, 그리고 카드값을 안내고 출국했다면 그것은 카드사기 입니다. 물론, 귀하가 그런 케이스가 아니길 바랍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8/2/2017 8:31:13 AM
크레딧 카드사에는 연체자들을 분석하는 심사평가원이 있습니다. 연체가 발생하기전에 평소 사용액보다 월등히 많은 액수를 사용했다던지, 카드로 항공표를 샀다던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물품들을 다량구매 했다던지 등 이상 징후후 카드대금 납부를 하지 않고 연체가 시작되면, 백발백중 카드 사기혐의로 고소됩니다.
m**0**** 님 답변
답변일8/3/2017 9:57:59 AM
카드회사에서 고발조치되어 있다면 공항에서 은팔찌 찰거에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8/3/2017 10:40:54 AM
카드값 연체가 민사냐 형사냐 하는 문제는 카드사용시, 1. 애초에 카드값을 값을 능력도 없는 자가 구매를 했는 가? (무능력) 2. 처음부터 카드값을 갚을 갚을 생각이 없이 카드를 긁었는 가? (고의성) 두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