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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같은몰에 똑같은 영업,메뉴,간판 들어올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공감0
조회3,753 작성일7/26/2017 1:34:51 AM
저희는 건물에 7 Business가있는곳에 1곳입니다.

이건물에는 한인 비지니스가 다있구요 건물도 한국분입니다.

여기에는 분식집,한식(저희),그외 커피샵등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들어와있었고 Lease Agreement에 똑같은 메뉴를 같은 건물 비지니스가 할수없다고 싸인까지 다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식집에서 나가고 새 주인이 맡아서 하는데

메뉴 12개가 겹칩니다.
분식집이라는데 분식 메뉴는 10개뿐이고 15개가 한식인데 그 15개중 12개가 저희 메뉴랑 똑같은겁니다 한식메뉴(탕종류 등등)

그리고 간판도 비슷비슷합니다.


저희집 간판이 예를 들면 "정말 맛있어요"면 분식집은 "아주 맛있어요"라는겁니다.

간판밑에 Korean Restaurant도 똑같구요.

알아보니깐 분식집 새로 하신분이 건물주와 친척관계라고합니다.

이일루 저희 비지니스에 큰 타격있구요.

법적으로 해결하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이길수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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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ames Kwon 님 답변 답변일 7/26/2017 7:48:33 AM
안녕하세요.

먼저 동종 업종이 현재 사업을 하시는 샤핑센터에 분식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메뉴가 많이 겹침으로해서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불편함과 사업의 어려움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법적으로 해결하시고자 하셨으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률적 조언이 아님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당연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변호사만이 법률적 조언을 드릴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책임없는 의견으로 참고하시라는 내용임를 말씀드리고

1. 리스 계약서를 먼저 다시 자세히 보시고
2. 상법, 부동산 계약법에 정통한 변호사를 선정하셔서 법률적 조언을
구하시고
3, 소송을 한다면 그 소요기간과 변호사비용, 법정 비용등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예산을 짜 보시고 ( 결코 명확한 시간과 비용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상치에 대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
4. 사업을 하시는 사업장의 리스 기간이라든가 옵션행사라든가 앞으로
건물주와 합의 내지는 부딪혀야 하는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불이익에
대한 감수도 각오하시기도 해야 합니다.
5. 사업체를 팔고 나오는 경우의 수에 있어서도 건물주가 이런 저런 이유
로 바이어에게 리스를 넘겨 주지 않는 경우의 수도 감안하시기 바랍니
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바뀌어서 질문자님을 압박해 올수도
있습니다.
6. A. 이런 저런 실효성에 있어서 소송을 통해서 100% 이기는 것과
(물론 누구도 장담하지 않습니다.)
B. 변호사의 편지를 보내고 건물주와의 합당하지 않지만 실효성에
있어서는 합당할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시는 방법과
C. 변호사를 내 세우지 아니하고 물론 변호사의 편지도 보내지 않고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듣고 1,2,3, 단계로 먼저 건물주와 미팅을
하시고 ( 건물주 친척이라는 분식점 주인도 개업에 따른 제반 비용
이 투자가 된 상태이므로 그점을 감안해서 )
2 번째로는변호사의 편지를 보내서 압박과 협상을 하는 방법
3 번째로는 과연 소송을 통한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선택하셔야 하겠지요.

아무쪼록 원만한 협상을 통하여 원하시는 바를 만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단 소송을 하든 협상을 하든 그 기간동안 받으실 질문자님의 스트레스도 슬기롭게 대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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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James Kwon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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