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내고서 현장을 떠나면 그것이 바로 Hit and Run입니다.
사고를 내고서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야 합니다. 전화가 없을 경우에는 경찰서로 바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Hit and Run이 됩니다.
2. Hit and Run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 면허가 6개월 정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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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교환 +3
타이어 공기압 +7
엔진 미스파아어 관련 +2
산소센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