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찍힌 유효한 F-1 비자가 있고 그 비자 조건에 맞게 학생으로 재학중이시라면, 비록 I-130가 접수되어있다해도 해외 여행에 제한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