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로 입국(2009년) i-20 발급 받아 학생 신분으로 변경(2012년까지) 그리고 귀국(2013년 3월) 다시 입국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h-1비자는 받을수 있나요.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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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6/2014 8:46:28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신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신후 합법적으로 거주하셨다면 본인의 H1B 취업비자의 자격조건 정도만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인께서 학사 학위로 취업비자를 신청하신다면, 석사학위로 취업비자를 받으실 확률은 낮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