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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b1/b2로 입국 후 i-20 학생 신분으로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t**sangus**** 공감0
조회1,764 작성일3/16/2014 2:14:53 AM
b1/b2로 입국(2009년)
i-20 발급 받아 학생 신분으로 변경(2012년까지)
그리고 귀국(2013년 3월)
다시 입국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h-1비자는 받을수 있나요.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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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6/2014 8:46:28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신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신후 합법적으로 거주하셨다면 본인의 H1B 취업비자의 자격조건 정도만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인께서 학사 학위로 취업비자를 신청하신다면, 석사학위로 취업비자를 받으실 확률은 낮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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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6/2014 3:59:18 AM
h-1비자는
자격이 되면 받는 것이고, 자격이 안되면 못받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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