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계약후 (계약금을 지불하신후) E-2비자를 신청하시고 E-2비자를 받으신후 계약을 종료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는 Escrow상에 Contingency 조항을 넣으셔야 합니다. 즉 E-2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Escrow의 Closing의 조건으로 넣으신후 계약이 끝나기 전에 E-2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기는 한데 이렇게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Seller와 합의후 Escrow 조항에 E-2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Escrow의 Closing조건으로 넣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