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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진행중 한국 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s**yeji**** 공감0
조회1,180 작성일1/21/2022 5:38:10 AM

F4 영주권 신청하여 EAD, 여행허가서 받고 인터뷰까지 마쳤습니다.

아직 final action date에 도달하지 못하여 영주권이 펜딩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영주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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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2022 9:10:45 AM

final action date까지 얼마나 남으셨는지 계산해 보아야 하겠지만,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일시적 취업이시라면 여행허가를 이용/갱신하여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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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022 4:22:33 PM

안녕하세요


Advance Parole 을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해당 여행허가서로 단기간 방문은 가능하시지만, 아예 들어가시게 되신다면, 미국내에서 진행중이던 취업이민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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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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