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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승인 이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h**198**** 공감0
조회3,785 작성일1/19/2022 7:15:51 PM

Card was picked up by the USPS 라는 업데이트가되어  2일뒤 배송될 예정입니다.


제 상황이 약간 복잡한데, F-1 비자로 학교 졸업하고 OPT 로 회사에서 일하면서 영주권 스폰을 받던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고당했습니다. (서류는 끝까지 다 제출완료한 상태)


485 진행중인것도 있고, F-1 신분 유지하기위해 일단은 다른 정식 학교 다니면서 학생신분으로 그 학교에서 일하는 선택으로 약 1년간 수업과 일을 하며 지내오다가, 오늘 변호사로부터 영주권 승인나서 카드 곧 받을꺼다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행중인 변호사 말로는, 발급받은 영주권에는 문제없고 제가 사례를 해서라도, 전 회사에서 만약 W-2 기록을 제공받는다면 이후 시민권에는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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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케이스의 현재 상황이 해고당한 전 회사의 스폰으로 영주권이 나온건데 만약 전 회사에서 W-2 지원이 거절당할경우, 발급받은 영주권이 유효한지(미래에 갱신하는데도 문제 없는지).

2) 대략 몇개월 동안 전 회사로부터 W-2를 받아야 하는지 (기억엔, 스폰을 받고 영주권 나온 후에도 약 6개월간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어디서 들은것 같아서). 

3) 그린카드 수령후, 지금 유지하고 있는 F-1 비자는 어떻게 되는건지.(현재 F-1비자는 만료되었지만, 유효한 I-20로 계속 공부를 하고있는상태)

4) 그린카드 수령후 언제부터 공식적인 한국 방문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에 제약이 있는지,

5) 출국시 소지해야하는 특별한 서류가 있을지.(여권,그린카드,운전면허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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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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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0/2022 9:15:52 AM

전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시지 않아 분석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애초 'porting'(이직)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민국에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결함이 있는 영주권 즉,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으신 것이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세한 내용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언제 정확하게 해고 당한 것인지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셔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2) 해고된 회사로부터 W2를 받으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3) 영주권이 정당하게 발급되면 학생신분은 종료하게 됩니다

4) 영주권은 받는 즉시 해외여행이 가능해집니다. 

5) 여권, 영주권만 있으시면 해외체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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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0/2022 3:06:45 PM

안녕하세요


(1 & 2) W-2 를 받으시는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3) 영주권을 받는즉시 기존 신분은 더이상 유지하지 않게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바로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 포기한것으로 간주할듯 사료됩니다.

(5) 여권이랑 영주권 카드만 챙기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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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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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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