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d was picked up by the USPS 라는 업데이트가되어 2일뒤 배송될 예정입니다.
제 상황이 약간 복잡한데, F-1 비자로 학교 졸업하고 OPT 로 회사에서 일하면서 영주권 스폰을 받던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고당했습니다. (서류는 끝까지 다 제출완료한 상태)
485 진행중인것도 있고, F-1 신분 유지하기위해 일단은 다른 정식 학교 다니면서 학생신분으로 그 학교에서 일하는 선택으로 약 1년간 수업과 일을 하며 지내오다가, 오늘 변호사로부터 영주권 승인나서 카드 곧 받을꺼다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행중인 변호사 말로는, 발급받은 영주권에는 문제없고 제가 사례를 해서라도, 전 회사에서 만약 W-2 기록을 제공받는다면 이후 시민권에는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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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케이스의 현재 상황이 해고당한 전 회사의 스폰으로 영주권이 나온건데 만약 전 회사에서 W-2 지원이 거절당할경우, 발급받은 영주권이 유효한지(미래에 갱신하는데도 문제 없는지).
2) 대략 몇개월 동안 전 회사로부터 W-2를 받아야 하는지 (기억엔, 스폰을 받고 영주권 나온 후에도 약 6개월간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어디서 들은것 같아서).
3) 그린카드 수령후, 지금 유지하고 있는 F-1 비자는 어떻게 되는건지.(현재 F-1비자는 만료되었지만, 유효한 I-20로 계속 공부를 하고있는상태)
4) 그린카드 수령후 언제부터 공식적인 한국 방문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에 제약이 있는지,
5) 출국시 소지해야하는 특별한 서류가 있을지.(여권,그린카드,운전면허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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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