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 esta등을 받으셨다면, 굳이 별도의 영주권 포기 절차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댜.
감사합니다.
70년대 말, 80년대 초 영주권자이셨던 저희 부모님께서 1983년 한국에 영구 귀국을 하시고 지금까지 한국에 사셨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시게 되어, 보유하시던 영주권 포기/반납 절차를 미대사관에서 완료하셨으나, 저희 어머니는 따로 포기절차를 밟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차피 귀국 후 미국에 수년 이상 들어가시질 않아 영주권이 자동 소멸되었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B1/B2 관광 비자 및 esta를 통해 미국에 종종 입국하시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셨고, 최근 모든 자녀들이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부모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따로 기존 영주권에 대한 포기 절차를 완료한 후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요? 당시 사용하셨던 소셜 넘버도 살아있고, 소셜 연금도 받으실 수 있는 자격(40점)이 되어,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40년 전 진행하지 않은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후, 새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요?
현재 미국에 esta로 들어와 계시는데, 입국 91일째 되는 날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 절차를 해야 한다면, 얼마나 걸리는지,
한국에 들어가셔서 포기 절차 진행 후, 한국에 계시면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등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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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지나치게 '장기간' 미사용하시는 경우, N-407을 접수하지 않으셨어도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민국직원이 판단할 사안이긴 하지만, 본건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N407을 접수하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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