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사정으로 원래 스폰서해준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다른 회사를 위하여 일할 수 있고 또한 W2가 아니라 1099을 받고 일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정황이 잘 설명될 수 있도록 서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EB2(NIW아님) 비자로
어느 회사의 스폰서로 영주권받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physical therapist)
미국에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회사사정으로 제가 일해야하는 부서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해지문서를 받고(코로나로인해 계약서를 terminate한다)
다른 회사의 잡 오퍼를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이 문제에 관해선 변호사님과 문의했고 문제가 없을거라 하셨습니다)
이번에 잡은 1099인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하게 됩니다. (직업특성상 independent contractor로 가능)
스폰서 받을때와 같은 직종, setting에서 일하게되어 문제는 없을거같은데
w-2가 아닌 1099라서 혹시나 이민법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약간 걱정이 되네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문서중에
w-9 이랑(1099를 위한 문서)
I9이 있는데 그냥 작성해서 주면 될까요? 문제는 없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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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사정으로 원래 스폰서해준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다른 회사를 위하여 일할 수 있고 또한 W2가 아니라 1099을 받고 일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정황이 잘 설명될 수 있도록 서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