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ligibility Criteria for Adjustment of Status as Derivative Applicants
지역Florida 아이디h**ooa****공감0
조회1,197작성일4/16/2019 10:46:51 AM
현재 H1B로 일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full time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지만, 아내와 13살 아들이 H4 status 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derivative applicants 가 반드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영주권 진행하는 동안 아내와 아들이 미국에 들어오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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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4/16/2019 12:27:42 PM
주 신청자이신 남편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하고 동반가족(derivatives)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시고자 하는 경우, I-485 신청시에 I-824를 함께 접수하시고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남편의 485승인과 동시에 동반가족의 비자 신청 절차가 진행되어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1. 우선 배우자 분과 자녀 분은 H-4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H-4 status는 아닙니다. Status는 비자를 가지고 입국할 시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두분은 현재는 H-4비자 소지자이면서 한국 거주자 입니다.
2. 영주권 신청시 주신청인이 미국에 있으면 주신청인은 미국 현지에서 I-485 영주권 신분조정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동반가족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주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6개월 미만이 된 시점에서 동반가족의 이민비자 절차를 accompanying이라고 하고 6개월 이후의 절차를 following to join이라고 합니다. Accompanying이든 following to join 이든 명칭상의 차이일 뿐 본인이 먼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있는 두 동반가족이 이민비자를 취득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동반가족의 이민비자 절차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