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9/2019 9:40:54 AM 안녕하세요해당 6개월 기간내에 입국하시면 문제가 되시지 않으실듯 사료되며, 만약 6개월 이상 해외체류를 생각중이시라면, 영주권 카드 갱신 접수 및 지문날인후, 인포패스로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여권에 발급받으신후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