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결혼 후 배우자 영주권 초청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t**e**** 공감0
조회3,385 작성일4/8/2019 11:14:15 AM
딸이 미국 시권자입니다
한국에서 결혼 후 미국에서 생활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결혼 직 후 바로 미국으로 들어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4/8/2019 1:42:45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이민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영주권 인터뷰까지 8-12개월 걸리고, 약혼자가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이민국에 신청하시면 진행시간이나 절차 또한 약혼자 비자보다는 간단합니다.

또한 이민청원과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 할수 있기때문에 노동허가증및 여행허가서도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결혼할 배우자 상황에 맞춰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만, 가장 빨리 미국으로 들어와서 같이 생활할수 있는것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이민국을 통해서 하는것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office.com
banner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8/2019 3:00:24 PM
따님이 결혼후 사위와 함께 바로 미국으로 (무비자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사위는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무비자로 오시는 경우라면, 최소한 입국 당시에는 관광이나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들어 와야지, 혼인 영주권을 위해 들어올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무비자는 원래 B 비자를 받고 들어 오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B 비자의 목적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9/2019 9:40:00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묻는것이라면, 비자를 발급받으시거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으시며, 미국에서 생활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1) 해외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거나, (2)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