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8/2019 5:54:17 AM 학생비자가 만료하더라도 I-485가 계류중인 기간 동안에는 체류신분이 '합법'이며 입국제한의 사유가 되는 불법체류는 쌓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견 영주권 거절 사유가 없다면, 즉, 단지 이민국의 지연에 불과하다면 신분을 따로 연장하거나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터뷰 후 어떠한 문제라도 있어 영주권이 기각될 사유 및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신분을 연장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8/2019 6:48:23 AM 가족이민의 경우, 안될만한 사유가 몇가지 뿐입니다. 범죄등.. 안될 만한 몇가지 요소가 없으면, 100% 된다고 확신하면, 더이상 학생 합법유지 안해도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9/2019 9:38:28 AM 안녕하세요I-485 Pending 중이시라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하지만, 혹시 해당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경우, 불법체류자가 되실수 있으므로, 신분 연장을 하시는 것또한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