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신청을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추방의 대상이 될만한 사유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일한 것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면 용서를 받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고용에 종사하고, 여행허가를 받아 중국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2. 일단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면 통과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가장 필요할런지요?
->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서류가 제일 관건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로 된 리스, 보험, 은행계좌, 결혼식, 사진 등 증거서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3. 영주권 신청 이외에 (상황이 바뀔때까지) 다른 신분유지 방법이 있을런지요?
-> 불법체류가 되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니 사실 신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혼인 영주권을 문제 없이 받도록 하는데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일단 영주권신청이 접수되면, 영주권 신청이 최종 기각될때까지(그렇지 않겠지만) 체류 신분은 '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