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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후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d**** 공감0
조회1,891 작성일4/3/2019 8:53:39 PM
3순위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은 후 고용하기로 했던 스폰서가 사업상 문제가 있어 고용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취업의사가 분명히 있는데 고용주측의 문제로 고용이 안되는 경우 받은 영주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폰서가 계속 고용에 문제가 되는 경우 영주권을 받은 후인 지금이라도 스폰서를 바꾸어 다른 고용주를 찾아 취업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좋은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하고 싶은 것은 고용주측의 문제로 고용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발급 받은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영주권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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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4/2019 6:37:36 AM
고용주가 일을 안시켜서, 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읍니다. 내가 일 하려고 했는데, 고용주가 고용을 안할때는 두가지가 필요 합니다. 내가 일 하려고 노력 했다는 증거로 등기 등의 편지로 일하게 해 달라고 요구 헀던 증거, 두번째로는, 같은 일을 또는 아주 비숫한 일을 그후에 일정 기간 이상을 하고 있었고, 그 증거로 관련 세금 보고서 등이 최소한 입니다. 자기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두 가지 입니다. 더 많을수록 유리 하니까, 개인 케이스 마다의 좀 다르므로, 담당 했던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준비 해 놓으세요.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5/2019 11:00:08 AM
안녕하세요

해당 고용주측에서 본인의 고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영주권 스폰서측이 본인을 거부하였고, 본인이 다른 직장에 취직을 하셔서 일을 하셨다면, 시민권 심사때 해당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이 꼭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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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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