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민권 남편과 결혼해서 2017년 7월에 미국에 입국하면서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재혼커플이고 제 미성년 아이 2명과 같이 영주권을 받았는데 지금 18세가 되었습니다. 1. I-751 작성시 별도로 작성해야는지 아님 Part5에 추가해도 되는지요? 2. 엘에이에 살다가 베가스로 이사를 했는데 제가 몰라서 신고를 못했어요. 그런경우 전주소 쓰고 사유를 쓰면 되나요? 혹시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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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4/5/2019 7:48:03 AM
자녀들이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I-751 양식에 이름을 올리시기만 해도 됩니다. 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신고하기로 되어 있으니, 최근에 이사하신 것으로 먼저 신고를 하신 후 새 주소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