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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017년 세금낸게 너무 적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3hyu**** 공감0
조회1,250 작성일4/3/2019 11:55:13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들이 시민권을 따면 시민권자 아들 초청으로 부모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그런데 작년2017년 세금낸게 너무적어(650불 정도)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됩니다 .다른 연도는 괜찮을거 같은데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신청이 거절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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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4/2019 11:02:13 AM
영주권에는 필히 재정 능력이 증명 되어아만 합니다. 초청자가 그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친척이나 제3자가 해주면 됩니다. 한ㄱ구에서 인터뷰 할때에는 더욱 까다로우며, 최근 3월 부터는 더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으며, 거절하고 있으니, 특히 조심 하셔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9/2019 9:22:2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시, 시민권자분의 현재 재정능력이 재정보증을 서실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으 함께 새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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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6/2019 7:22:29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더 답변 부탁드립니다.저는 미국에서 17년째 거주하면서 택스를 내고 있습니다. 부부 셀프 임플로이로 연 3000불 전후로 택스를 냈는데 작년도만 600정도 냈습니다. 이경우에도 많이 까다로운지요? 그리고 영주권 심사시 몇년정도 택스를 보는지요? 참고로 시민권자 아들 이 부모 초청시 변호사님의 평균 수수료는 얼마정도 예상 하면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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