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10년 전 한국에서 한국여성과 결혼하였으며 직장이 있는 말레이지아에서 가족 함께 생활하였고 자녀 둘은 미시민권자이지만 아내는 아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내와 자녀들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저는 말레이지아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 조만간 온 가족 미국으로 들어와 살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제 아내가 합법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햐여 함께 미국에서 살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내와 가족을 빠른 시일내 미국으로 데리고와 함께 살려는 것이 제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직장도 정리할 예정이며 현재는 잠시 미국에 홀로 들어와 있으나 직장 정리 문제로 다시 말레이지아로 나가게 될것입니다.
혹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가족 입국을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가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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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2019 9:53:33 AM
안녕하세요
가족분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시는 방법과,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으므로, 가족분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부인께서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생각이시라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지금 미국에 계실때 가족초청(I-130)을 해 두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부인께서 미국에 들어 오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실 생각이시고 그때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다면, 그때 영주권을 신청하셔도 되고
만일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지금 미국에서 가족초청(I-130)을 이민비자 받는 것으로 해 두셨다가 미국에 입국 후,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시에 영주의사를 밝히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